6월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첫단추로 1만1782건에 달하는 독촉장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독촉 대상에는 6월 자동차세 체납자가 대부분이며, 지방소득세등이 포함된다.

지방세 징수법 32조 1항에 따르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번 독촉 고지서에는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ARS, 인터넷 등을 통한 여러 납부방법이 함께 안내되며 이의신청, 심판청구등의 구제방법도 표기된다.

독촉기한까지도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영치, 부동산압류등의 체납처분이 연이어 진행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납기일인 8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서원구 체납징수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선진 납세의식이 요구된다며,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각종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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