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안심국가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
개정된 결핵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해야한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감염되어 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잠복결핵감염자의 조기발견·치료를 통해 집단시설 내 결핵발병을 사전예방하고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들에게 잠복결핵검진을 확대 실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