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력으로 행정부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이랜드 리테일 이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사법부가 판결한 사건을 조정에 부친 충북도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인회(이하 상인회)’는 충북도가 상인회에 관리권을 허가하고 사법부가 판결로서 확인한 사건마저 대 기업 ’이랜드 리테일‘ 요청으로 충북도가 생각 없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충북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17일 오전 11시 충북도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이랜드 리테일은 충주시 수안보 와이키키 투자유치 실패로 충북도 신뢰도에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드림플러스 상가 관리 주체에 대해 3년간 소극적으로 대처 한 것으로 상인회는 생각하고 있다.

이랜드 리테일이 관리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요청하자 충북도가 상인회에 관리권을 허가하고 사법부가 판결로서 확인한 사건마저 지난10일 오후 2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충북도가 행정부에 소속돼 있는지, 사법부를 인정하는지에 대해 상인회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드림플러스 85%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이랜드는 사법부가 관리주체로 판결한 상인회에 관리비를 약 14억 가량 미납해 이로 인해 정상화를 바라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인들을 한전의 단전위기 등 어려운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입점을 준비한다는 이랜드가 드림플러스와 한 통로로 연결돼 있는 대우메가폴리스 2층과 3층을 임대해 영업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 상인회 주장이다.

상인회는 드림플러스내 이랜드 소유의 점포를 비워 놓고 옆 건물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지속 해 왔다는 점에서도 이랜드의 입점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랜드가 관리비 납부 조건으로 상인회에 회계감사를 요구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상인회 통장에 관리비로 단돈 6만2090원만 입금해 상인회와 관계자들에게 비난을 자초 하고 있다.

관리비 미납으로 회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감사를 요구할 권리도 없는 이랜드 리테일이 회계 핑계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이랜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상인회는 의심하고 있다.

이랜드는 6월 말 충북도에 관리주체 조정 신청을 한 상태에서 드림플러스를 지분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약 500억 의 대출을 받아 신탁회사에 신탁을 의뢰해 드림플러스 정상화를 바라는 상인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충북도는 지난 6월 상인회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집합건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와 2015년 3월부터의 회계를 요구하는 이랜드의 진정에 대해 상인회의 답변을 요구했다.

상인회는 답변을 통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문과 충북도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해 관리주체에 대한 조정이 의미가 없으며 회계도 2013년부터 회계를 공정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는 지난달 7일 상인회에 재차 비공개 공문으로 조정을 받아들일 것을 재차 통보했으며 상인회는 입정상인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도의 행정력을 충실히 따르기로 지난달 12일 답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열린 분쟁 조원위원회에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2명, 교수 2명, 건축 관련 전문가 2명, 충북도 공무원 3명 등 총 9명이 분쟁 조정위원으로 참석했다는 것이 상인회의 주장이다.

충북도는 조정위원회 개최 1일 만인 11일 “피 진정인의 조정 거부에 따라 결렬” 됐다는 결정문을 비공개로 공문으로 팩스로 보내 상인회는 충북도에 이의제기 공문을 14일 발송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위해 상인회와 충북도 상호간에 오고간 공문이 모두 비공개로 돼 있어 공개를 요구했고 조정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2가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충북도와 전언에서 조정위원들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의지를 밝혔고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자 위원들은 진정인인 이랜드를 관리주체로 인정하라는 사법부의 판결문을 역행하는 내용을 강요했다며 상인회는 “사법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이랜드리테일 측에서 상인회측에 약 1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을 했고 또한,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500억원에 대한 이자와 신탁회사에 신탁비도 지불하기로 약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 드림플러스에는 이랜드가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 30여명이 약 1년 가까이 상주하고 있어 1인당 1일 용역비 10만원씩 300만원이며 1달이면 9000만원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화가 난 상인회는 이런 논리면 사법부의 탄핵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재용삼성부회장도 충북도에 조정신청을 하라고 요구했다.

상인회는 기자회견 말미에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분쟁조정위원회 등 일련의 사테에 대해 1주일 이내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상인회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답변이 없을 시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모든 서류를 대통령과 사법부, 행정부, 감사원 등에 보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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