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보은군수 대법 90만원 확정 안도… 나용찬 군수 22일 오전 10시 1심 선고

▲ 【충북·세종=청주일보】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은 정상혁국누(사진왼쪽), 22일 오전 10시 1심선고를 앞두고 있는 나용찬 괴산군수.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최준탁 기자 =▲정상혁보은군수 피선거권 유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경조사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상혁(76세) 충북 보은군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 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됨에 따라 정 군수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취지의 초청장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 군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은 검찰과 정 군수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나머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은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군수출마에 무게를 두고있는 후보들이 지방선거 전략을 대폭 수정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나용찬 괴산군수 22일 오전 10시

나용찬 괴산군수의 선고 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나군수의 선거법 위반 등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군수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의 회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나 군수는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온 후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까지 추가됐다.

충북괴산군은 지방자치제 도입 후 괴산군수인 민선1기 김환묵 선거법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민선3기 김문배 뇌물수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민선4기∼6기 임각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징역 5년.벌금 1억원.추징금 1억원 확정 등 괴산군수 3명 모두 불명예 스럽게 현직 또는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았다.

22일 1심선고 이후 검찰이나 나군수 양측은 결과에 따라 항소 할 것으로 보여 2심 재판이후 대법원 까지 갈길이 먼 것으로 예상돼 내년 6,13지방선거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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