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빌려준 돈 20만 원 기부행위로 간주…해명성 기자회견 “유권자 투표 영향 미쳐”

▲ 【충북·세종=청주일보】나용찬 괴산군수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없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최준탁 기자 = 청주지법 형사재판장 11부 이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청주법원 223호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의 선거법 위반 등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나자 나 군수 측은 즉답을 회피했지만 150만 원을 받아들이면 군수 직을 상실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유권자인 A모 씨에게 관광버스 안에서 20만 원을 준 것을 두고 나 군수가 평소에 A모씨와 돈 거래 관계가 없었던 점과 선관위에서 A모씨가 한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나 군수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해명성 기자회견을 한 것을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법리 해석을 한 점을 들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대법원 양형을 들어 나 군수가 2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재판부는 찬조로 본다며 특히, A모 씨가 나 군수에게 액수를 밝히지 않았고 나 군수는 주머니에 있었던 20만 원을 줬다는 점이 기부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충북 괴산군은 지방자치제 도입 후 괴산군수인 민선 1기 김환묵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민선3기 김문배 뇌물수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민선4기∼6기 임각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원 확정 등 괴산군수 3명 모두 불명예스럽게 현직 또는 퇴임 후 형사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민선 6기 보궐선거로 당선된 나 군수 까지 150만 원을 선고받아 괴산군 일각에서는 공명선거에 대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일할 수 있는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권자나 선거 출마자 모두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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