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장 현장 진흙(무기성 폐기물 오니)더미 산처럼 쌓여

▲ 【충북·세종=청주일보】 빨간색 빚금친 부부은 골재 선별장으로 허가받은 곳이며 노란선은 무기성 오니가 쌓여 있는 부분을 예상해 표시한 지도.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 가덕초등학교 맞은 편 사토 골재채취장은 2015년 당시에는 구)청원군에서 매각한 골재채취장 앞을 흐르는 농수로 불하문제로 주민과 갈등 끝에 행정심판까지 이어 졌으나 주민들이 패소했다.

2015년 당시에도 산처럼 쌓여 있던 진흙보다 주민들은 농사를 위한 농수로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무기성 오니에 대해 간과하고 지나간 면도 있었다.

당시 민간인에게 임대했던 농수로 옆 청주시 하천 부지에도 모래를 만들고 난 물 반죽 같은 진흙더미가 쌓여 있었으나 농수로 논란 이후 청주시가 임대를 만료하면서 부지 안쪽으로 진흙을 밀어 올려놨다.

현재 골재 채취장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사토는 산에서 채취해 질 좋은 모래를 생산하기 위해 선별기와 파쇄기를 이용해 물과 혼합해 응집제를 투여해 모래와 고은진흙으로 분리한다.

고은 진흙 분말을 가라앉히는 응집제가 섞여 있는 물 진흙은 폐기물 분류법에 따라 무기성 오니로 분류된다.

이 진흙은 폐기물 분류상 무기성 오니로 수분을 70% 이상 제거해 일반 흙과 5대5로 섞어 건축 현장 복토용이나 가축축사 신축 복토용 도는 도로 건설 현장에는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학성분이 남아 있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는 농토에는 절대 복토 할 수 없으며 슬러지 형태로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 후 건설 폐기물 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신고를 해야 한다.

▲ 【충북·세종=청주일보】모래 선별후 나온 진흙(무기성 오니가 사방에 뻘처럼 쌓여 있는 모습 .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병암리 골재 채취장은 구) 청원군 시절인 지난 2011년 7월 27일 3842㎡ 면적에 골재 선별장 허가를 받았다.

2016년 5월13일 대전의 H사가 다시 통합 청주시로 부터 골재 선별 및 파쇄장 허가를 지난 2011년과 똑같은 3842㎡의 허가를 받아 2018년 4월 30일 가지 허가를 받아 모래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무기성 오니가 우려 할 정도로 쌓이면서 민원이 일자 청주시 상당구 환경과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보관 위반에 의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허가 난 지역 이외 부지에 물 반죽처럼 생성돼 자연적으로 수분이 빠지는 형태로 허가지역과 맞물려 있는 농토 등 근처에 임대한 부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이 쌓여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내년 4월 30일까지 허가된 골재 채취장이 실 토지소유주와 골재채취 사업 허가자와 현재 골재채취사업자가 제각기 달라 산처럼 쌓여 있는 무기성 오니에 대한 사후 처리가 염려된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현재 골재 채취장에서 유출된 진흙이 복개된 농수로로 대거 유입돼 농수로 물길을 막아 불시에 사고가 터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고, 응집제가 섞인 진흙을 회석한 물이 농작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청주시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민원인이 제보한 사진으로 진흙뻘이 길바닥으로 누출된 장면


이어 올바로 시스템에는 현 사업주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나 폐기물 반출에 대한 아무런 신고가 돼 있지 않아 그동안 발생된 무기성 오니가 현장에 다 쌓여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그 양은 상상을 초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인근 건설 현장과 슬러지 반출을 논의하고 있으며 약 3000㎥의 진흙이 반출되면 약간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수년째 이어 오고 있는 가덕면 병암리 골재 채취장의 민원에 대해 청주시가 주민들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행정 처리를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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