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동판매기 점검강화로 식품안전사고 사전예방
이번 점검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서 적법하게 제조가공된 제품인지 여부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이상 되는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무등록․무신고제품 판매 등 위반사항이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해 위생지도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원구 관계자는“식품자동판매기는 대체로 영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형태로 운영되어 청결 등 위생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어 철저한 위생점검과교육을 통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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