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신청접수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청주시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7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 원 중 2차분 75억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며, 신청기간은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기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금년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3%를 확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청주시(구 청원군 포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기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s://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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