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칫솔 위해 예방 개별안전기준 제도개선 필요

▲ 【충북·세종=청주일보】칫솔모 탈락 위해사례 중 어린이 안전사고 비중.<도표=한국소비자원 제공> 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어린이 칫솔의 품질불량으로 칫솔모 삼킴, 상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일부 제품은 관련 KS(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칫솔모와 칫솔 손잡이 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칫솔모 탈락으로 인한 어린이 삼킴ㆍ상해사고 발생 빈번

최근 4년 6개월간(2013년1월~2017년6월)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는 총 342건으로,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62.0%)이다.

연령별로는 ‘만 3세 이하’가 163건(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고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개 제품은 KS기준 충족 못 해

어린이 칫솔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칫솔모(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강도) 등의 물리적 안전기준이 없어 임의인증기준인 KS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2개 제품(6.7%)은 KS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부적합하면 칫솔모가 쉽게 탈락해 삼킴 사고를,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상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나,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표시 부적합

어린이 칫솔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과 안전인증표시(KC)를 최소 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13.3%)은 제조년월, 안전인증표시(KC) 등을 표기하지 않아 기준을 위반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물리적 안전성(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시험) 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개별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보호자에게는 ▲안전한 칫솔 제품 선택 및 어린 자녀가 양치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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