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0조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 심의규정 위반’…- 방심위 채널A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안해

▲ 【충북·세종=청주일보】변재일 국회의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사별 심의제재 내역과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채널A의 ‘방송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늑장대처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와 ‘방송법 시행령’제66조의3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은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채널A는 ‘김광현의 탕탕평평’ 지난 2013년 5월 15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등을 위반해 2013년 6월 13일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이후에도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지난 2013년 5월 24일 방송, 2013년 5월 30일 방송이 품위유지 등의 위반으로 2013년 7월 11일에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 2013년 7월 25일에는 ‘박종진의 쾌도난마’3월 26일 방송이 품위유지 등의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제재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위반으로 첫 제재를 받은 날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채널A는 2014년 2월 20일 ‘이언경의 직언직설’ 2013년 5월 2일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등의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아 9개월 사이에 심의규정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5번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방통위와 방심위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2013년 6월 13일 최초 제재 이전에 방송된 <박종진의 쾌도난마> 2013년 3월 26일 방송, ‘이언경의 직언직설’ 2013년 5월 2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최초 제재 이후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조항 위반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문제 방송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하고 민원이 발생할 때까지 방관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제27조제1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채널A 방송은 모두 민원이 제기되어 심의를 했다.

특히 2013년 5월 2일에 방송된 ‘이언경의 직언직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북한의 간첩이다’라고 허위․왜곡 보도를 하였음에도 방심위는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7개월 동안 해당 보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심의규정 제27조제1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채널A 방송 심의 경과.<도표=변재일 의원실 제공> 김정수 기자


해당 방송에 대한 제재도 방송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박종진의 쾌도난마’ 2013년 3월 26일 방송도 4개월이 지나서야 제재 조치를 했다. 방심위의 늑장 대처로 제 때 제재를 하지 못한 탓에 채널A의 반복적인 심의규정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한 것이다.

변재일의원은 “그 동안 방심위가 일부 방송의 막말보도, 왜곡보도를 적시에 인지하여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되는 방송은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시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널A의 방송법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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