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골재 채취업 주민민원 해결 못 해 행정 신뢰 바닥보여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 항공사진에서 붉은 점선 부분이 모래선별장이 허가난 부지며 노란 선 부분이 불법으로 무기성 폐기물인 진흙 오니가 쌓여 있다.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구) 청원군 시절인 지난 2011년 착공돼 2012년 준공된 가덕면 병암리 모래 선별장과 골재채취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행정 부서의 민원 처리에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민들은 병암리 일대 모래선별장 이외에도 골재 채취장이 두 군데 있어 작업장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 등으로 민원이 줄기차게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이다.

2년 전인 2015년에도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래선별장 옆 농수로를 용도 폐기해 모래선별장 부지 소유자에게 매각해 감사원 감사와 행정 심판 등 각종 쟁송에 허가부서인 청주시가 휘말려 결국 주민들이 패소해 시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가덕초등학교 옆 골재채취장은 사토 발굴을 위해 수시로 화약류를 이용해 폭파를 감행해 민원이 발생했으며 인근 초등학교로 날아드는 비산먼지로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주민들의 아우성으로 2년 만에 다시 찾아간 병암리 모래선별장은 무기성오니인 진흙이 처리하지 않아 쌓이다 못해 넘쳐나는 현상을 보여 청주시 상당구 환경위생과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실정이다.

12일 취재차 현장을 찾았지만, 여전히 무기성오니로 뒤덮인 모래선별장은 이 무기성 오니를 이리저리 옮기는 굴삭기의 부산한 움직임과 사토로 모래 생산후 내뿜는 물 초콜릿 같은 진흙 죽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후 병암리 모래선별장은 대전의 G회사가 2016년 5월 1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다시 재 허가 변경신고를 했으며 1일 600㎥, 연간 16만㎥를 생산량을 허가받았다.

모래 선별장 사업장부지는 지난 2012년 허가받은 3842㎡ 부지를 그대로 승계해 작업하고 있으며 폐기물 적치는 2년 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허가 지역 이외 주변 임차한 논밭 또는 매입한 대지에 산더미처럼 쌓여 가고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에서 초콜릿 같은 진흙죽(사진 중간)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말라버린 무기성오니로 연못을 만들어 굴삭기로 진흙죽이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근 2년간 G회사는 모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어떠한 매출도 없었으며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부가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신고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허가업체인 G회사나 임대업체인 R회사가 신고한 흔적이 없어 폐기물 방치 의혹도 일고 있다.

이 모래 선별장의 부지는 주인이 따로 있으며 허가받은 G회사가 골재채취법에 따라 직접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현재는 R회사가 G회사에 골재 장을 임대받아 모래선별장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증거로 허가 업체인 G회사의 매출이 허가일인 2016년 이후 모래선별장의 장비운영과 인건비 지출 또는 모래 판매 실적에 대한 어떤 매출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18조(등록 대여의 금지)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해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8.4) 로 규정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덕면 병암리에 쌓여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3조에 의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골재채취법 제31조에 따라 위반 내용 등의 경중을 가려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등을 처분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 관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가 있으며 가덕면 병암리 모래선별장의 허가사항 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상위부서 및 법률기관의 자문이 마무리되면 그에 합당한 행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암리 주민들은 “향후 모래선별장이나 사토채취장이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생존권도 존중해 가며 운영하기를 바란다”며 “청주시는 정확하고 바른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생활 불편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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