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청렴은 목민관의 본질적인 의무다. 만 가지 선의 근원이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을 잘할 수 없다.(廉者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공직자의 본질은 `청렴`이라고 설파한다.

200년 전에 쓴 이 책은 치국안민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희귀한 저서로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훌륭한 유산이다.

우리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바로 그 것이다
김영란법은 언론인·사립교원을 적용대상에 넣은 조항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낮게 책정된 수수 허용액으로 인한 농어촌 피해 문제 등이었다. 결국 국회의원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제5조 제2항 3의 이상한 법이 됐다.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권고안이 ‘슈퍼 공수처’ 논란에 휘말렸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것도 웃기는게 검찰이 모인 법무부가 무슨 개혁안을 만드는가 하는 문제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해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물을 고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행정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사법부), 국회(입법부), 대한변협 회장(민간)이 추천하는 4인으로 구성해 삼권분립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했다.

또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2명을 놓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최종 후보자 한 명이 결정되면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을 하도록 정한 점도 흥미롭다. 국회가 사실상 공수처장을 결정하도록 해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행사하게 한 것이다.

국회의 수사요청 규정을 삭제한 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공수처가 의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반면 법무부 안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공수처가 자칫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안은 공수처 규모도 개혁위 권고안의 절반 수준인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줄였다.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 3개 정도 규모로 꾸려 공수처가 권력기구로 변질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는 것이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위원회’ 설치도 법무부 공수처 설립안의 특징이다. 앞서 개혁위 권고안은 공수처 검사가 특정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할 경우 이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 안은 불기소 처분을 하려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 심사위의 사전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한달 전 권고안을 낸 개혁위에 법무부 안을 설명하는 자리도 갖지 않은 채 법무부가 상당 내용이 후퇴한 자체 안을 갑작스럽게 발표해 개혁위원 사이에선 불만도 상당하다.

‘공수처 힘 빼기’로도 비치는 여러 변경 지점을 두고 검찰 ‘입김’이 강하게 들어갔을 것이란 의구심을 품는 법조계 시선도 꽤 있다.

특히, 6년 임기로 제한 없는 연임이 가능하게 한(개혁위안) 공수처 검사 임기를 3년으로 제한(3회 연임 가능)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 안돼 실력 있는 검사의 공수처 행을 막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며 “법무부안 마련 과정에 검찰이 강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3년 임기의 공수처장 눈치를 보지 않고 ‘뚝심 있는 수사’를 하도록 한 개혁위 권고안 취지가 무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 권한이 강력한데 검사 임기도 너무 길면 또 다른 식의 권력남용이 생길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수사 착수 시 그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개혁위 안 문구가 빠진 것을 두고도 일각에선 “검찰 쪽의 집중적 의견 개진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때에는 공수처에 사건이첩을 거부할 수 있어 수사인력이 적은 공수처가 실질적인 수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지수사 범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법무부가 인지 수사에 대해 ‘직접 관련 범죄’ 문구를 넣은 것은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며 “‘직접 관련 내용’이 뭐냐를 두고 실제 수사 과정에 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개혁위안은 자칫 본건에서 벗어난 ‘별건 수사’가 생길 우려를 낳는다”며 “이는 검찰수사 문제점으로도 매번 지적돼온 폐단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범죄 혐의가 있는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와 관련해 ‘모든 범죄’(개혁위안)에서 직무관련 등 특정 대상 범죄로 축소한 것에도 개혁위 측은 모든 범죄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공수처 검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위 권고안 발표 당시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던 법무부는 국회라는 큰 산을 넘기도 전에 개혁위 반발에 직면하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 `공직비리수사처`를 추진하다가 검찰의 반발로 무산된 이래, 참여정부 들어 `공직자부패수사처`신설이 좌절된 바 있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종 대에 좌의정을 지낸 청백리 맹사성(孟思誠)은 비가 새는 누옥에서 살았다. 한 선비가 이를 딱하게 여기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 말 마오. 이런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오? 국록을 먹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이오” 맹사성이 만약 오늘날 고위공직자로 살았다면 동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아마도 등신 취급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청렴에 대한 정약용의 사상은 추상같다.
`목민심서` 율기 편에서 그는 `오직 선비의 청렴은 여자의 정조와 같다. 털끝 하나라도 더러워지면 죽을 때까지 결점이 된다.(惟士之廉 猶女之潔 苟一毫之點汚 爲終身之?缺)`고 말한다.
청탁(淸濁)은 사람 마음이 하는 일이다.
정약용의 정신에 비춰보면 김영란법이고, 공수처고 다 무슨 소용이랴 싶다.

2012년 10월 16일자 ·사법제국주의 본보기-검찰, 법원 차관급만 187명 ‘검찰 내에 차관급 자리가 너무 많다’

북한이 생각난다. 남한과 대결하기 위해 외교상 부총리를 엄청 늘렸다. 거기에 자극 받아 남한도 한때 부총리를 늘렸었다.

지금 정부의 차관수는 너무 많다. 상박하후로 취직에 숨통도 트고 인플레이션된 제국주의적 자리를 없애야 한다. 모두 사법자본주의 사법제국주의가 강화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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