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용품 국내·외 인증제도 혼용 운영 → 문제는 국내·외 인증기준 수준 차이로 성능 無통일

▲ 【충북·세종=청주일보】이명수 국회의원 캐리커처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내 지진대비 대책으로 소방청(당시 국민안전처)은 2016년 1월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를 시행했다”고 하면서, “내진설계제도에 따라 스프링클러 배관 및 수조 등에 내진성능 확보를 강제화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은 “내진용품 중 흔들림방지버팀대의 경우, KFI 인증기준과 (미국)UL·FM 인증 등 2원화로 운영하고 있다”며, “내진용품의 국내·외 인증제도를 혼용 운영함에 따라 서로 다른 국내·외 인증기준 수준 차이로 성능이 표준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소화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도 미흡해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의 논란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소방수조 내진설계 기준으로 인해 모호한 ‘방파판’ 설치 기준·무근콘크리트 ‘패드’의 내진성능 확보 불가·구조계산 없는 콘크리트 수조의 내진성 보장 불가·소화수의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일선 현장이 혼란스럽다”며 성급히 시행했던 ‘소방시설 내진설계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의원은 “실효성있는 내진설계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진용품 인증체제 통일성 확보’ 및 ‘소화수조 내진성능 확보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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