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일제조사를 통한 자동차세 비과세 전환
서원구에 따르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자동차세가 부과됨에 따라, 세금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오는 31일까지를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차령이 10년이 넘고 최근 계속해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등을 조사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사실상 멸실 자동차’로 인정된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면 멸실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비과세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사실 발견시 소급하여 비과세액을 추징한다.
조재철 시세팀장은 “그동안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어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실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경제·심리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며“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체납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고충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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