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오는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지방세 1367억원(이월액 포함)을 부과해 경기부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94억원을 징수했으나 여전히 182억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현년도 체납액은 97%, 과년도 체납액은 45%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다음 회계연도 이월체납액을 110억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 기간에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압류·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체납률이 높아 특별 징수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적극 징수하기로 했다.

한편, 서원구는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금 자진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징수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과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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