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군의회는 지난 16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군민의 인권보장 등 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인권보장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천배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증평군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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