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다음달부터 12월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치관계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충북도내 공무원 2500명을 대상으로 도선관위 지도담당관 및 구·시·군선관위 사무국·과장이 도청과 구·시·군청을 직접 찾아가서 진행한다.

첫 안내는 지난 10일 단양군청에서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1일 충주시청을 마지막으로 총 16회에 걸쳐 마무리 된다.

17일 충북도청 안내에 참여한 공무원은 “선거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정치관계법 사전안내와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차단하고,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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