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부터 R고 급식소 ‘조식업무 거부 부분태업…학부모, 학생들 수능 앞두고 심란

▲ 【충북·세종=청주일보】학교 금식소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청주시 R고 급식소가 급식관계자들의 처우개선을 둘러싸고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빚어오다 아침, 점심, 저녁 등 3식에서 아침 조리 및 배식 업무를 거부하며 23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아침식사가 제공 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학교, 급식소, 학부모 측이 제도와 시스템을 논하며 급식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이 시간에도 수능시험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른들의 싸움에 대해 혼란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또, 학생 인권 조례와 헌장이 제정되지 못해 학생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제도와 노동법규 타령에 함몰된 현 교육상황에 식자층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R고는 영양사 1명외 조리사 포함 조리원 12명으로 약 13명의 급식종사자가 1일 3식의 조리업무 및 배식을 담당하고 있다.

R고 이달 급식 인원은 아침 총 72명 급식종사자 2명 배정, 중식 총 1090명에 12명, 석식 534명에 급식관계자 5명이 담당하고 있다.

충북 도내 교육청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 및 조리원들은 2015년 도 교육청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전환됐으며 지역마다 교육지원청에 채용을 위임 소속돼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자리이동이 없는 관리 협약을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수능시험을 앞둔 학생들의 아침 식사가 제공되지 않자 밥차를 이용해 줄 것을 학교 측과 교육청에 요청했지만 부분파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밥차 이용은 노동법상 파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법적으로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밥차는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와 시행령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와 도 교육청이 밝힌 노동관계 및 조정에 관한 법 43조(사용자의 채용 제한) 2항에 의해 정상적인 파업 중에는 이용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조식이 제공되지 못해 18일 있을 수능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햄버거, 김밥 등 완성품을 구매해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사에는 3학년 14명, 2학년 28명, 1학년 28명 등 총 70여 명의 학생들이 기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숙사 사감 선생과 학교 야간 근무한 직원 등 약 75명이 아침 식사를 이용하고 있다.

▲학교 입장

학교 측은 아침 식사를 학사에 3학년이 30명이 있었으나 수시 합격과 개인 사정으로 약 16명이 퇴소해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은 14명이라고 밝혔다.

R고등학교 관계자는 “고등학교 급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로 충당해 급식소에서 요구하는 아침 식사 지도비(영양사만 해당 있음-2만5000원 내외)와 석식 종사자들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급식소 요구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다시 급식 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돼 내년 2월에 다시 운영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원만한 타협을 원한다”고 말했다.

▲급식소 관계자와 충북도교육청 입장

이에 대해 급식소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배포한 인쇄물을 보여주며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10시간 넘게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고 초과 시간과 열악한 근무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같은 엄마로서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하지 못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며 빠른 시간에 해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R고 급식 종사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원 충북지부에 가입돼 있어 부분파업에 관한 협상 권한은 전국 교육공무원 충북지부에 있어 학교 측과 민주노총과 학운위, 급식소 측과 다음 주 협상 테이블 마련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주 R고 급식소가 요구하는 조식(아침)지도비는 3식을 하는 충북도 내 약 66개 학교 중 절반인 26개 학교가 1일 2만 500원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청주 관내에는 6개 교가 지급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으로서 수익자 부담에 따라 운영하는 급식소에 대해 조치 할 수 있는 일이 법적으로 없으며 원활한 협의를 위해 중재 노력과 조언밖에 없다”고 밝혀 제도상의 보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견임을 전제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단체 협약은 공무원 봉급인상 수준인 3.5% 인상하는 것으로 타결됐으며 영양사의 인사는 2020년이 돼야 가능한 것으로 관리 협약이 돼 있고 현재 도 교육청으로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

“학교와 학부모 측이 조식(아침)지도비를 지급하고 조기에 매듭지어지길 바라는 방법 이외에 노동법에 따라 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주장

이에 대해 R고 학부모 측은 1일 오후 3시 김병우 교육감과 관계자들과 무려 1시간이 넘는 면담을 했으나 급식소 파업 사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학부모 측은 “다른 학교보다 아침식사비가 5800원으로 청주지역에서 최고이며 최저인 3500원에 비하면 많은 액수를 자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도 2268원으로 최저인 949원에 비할 바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사립학교 4800에서 4700보다도 더 비싼 아침 식사비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영양사의 아침식사 지도비는 어불성설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침 식사비가 도내 최고가를 기록하면 급식의 질이 좋아야 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급식의 질은 오히려 다른 학교에 터무니 없다는 불평을 지속적으로 들어 속이 상하다 못해 썩고 있다”며 “학교에 급식소 관계자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보다 더한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급식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따르지 못하고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구태적인 노동운동을 진행한 것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지 결코 교직원이나 종사자가 주인이 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 도교육위원회는 행정감사 기간 중 R고 급식소 부분파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여 청주지역 교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한때 경기도에서 진행됐던 학생인권 헌장과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