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포함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주민센터에서는 1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는 수급자 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20세 이하의 1, 2,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가 포함된다.

봉명1동주민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안내문, 회의자료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

봉명1동주민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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