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주민등록 신고 주민생활 증진의 첫걸음입니다.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2동은 지난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간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함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는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요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져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내덕2동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주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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