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민 여론 2심 재판… 불안과 기대 50대 50으로 갈려

▲ 【충북·세종=청주일보】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 9월 22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채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최준탁 기자 = 충청권 자치단체장들의 연이은 당선무효형으로 직위를 상실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나용찬 괴산군수의 2심 공판기일이 20일로 2심 공판기일이 오는 20일 대전고법 8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최근 사법부의 강경기류가 눈에띠는 가운데 지난 9일과 14일 정당을 뛰어넘어 2명의 충청권 단체장이 직위를 상실해 재판을 앞둔 나군수측 관계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승훈 시장은 1심에서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는 벌금 100만 원으로각각 선고하고 선거용역비 7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다.

1심보다 2심에서 더 높게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도 있다는 법조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2심 원심이 확정됐다.

대전시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권선택 시장의 재판은 더 드라마틱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등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권시장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권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며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이어 지난 2월 6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권 시장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5900여만원 구형했으며 같은 달 16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으며 권 시장은 또다시 상고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최종 상실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지난 9월 22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형사재판장 11부 이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 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20만원 기부행위보다 해명성 기자회견을 한 것은 허위사실 공포로 본다며 재판부는 이 부분을 더 나쁘게 본다는 점도 인용했다.

20일 나용찬 군수의 고등법원 첫 공판에서 최근 충청권 단체장들이 줄줄이 직위상실형을 받아 낙마하고 있어 사법부의 강경한 분위기가 감지돼 나용찬 군수 측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괴산군내 소문으로 떠돌고 있지만 나군수측은 수해를 겪으며 무소속의 한계를 절감해 괴산군의 발전을 위해 정당을 조심스럽게 노크 한다는 설이 돌고 있지만 나군수측 관계자들은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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