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오수의 무단방류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 실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게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에 대하여 현장교육 및 기술지원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고의중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원구 관계자는“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설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수질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