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는 지난 21일 개회한 제26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11일 제24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7대 후반기 동안 14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개회해 118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7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제정 4건 및 개정 1건)을 처리하고 괴산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10건을 심의·의결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지방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의 내용)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괴산지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괴산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제공)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기간 확대로 중소기업 성장 여건 마련) 등이다.

김영배 군의회 의장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
1. 괴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연섭,김영배 의원)
2. 괴산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김해영,장옥자 의원)
3. 괴산군 병역전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장옥자,신송규 의원)
4. 괴산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남진,홍관표 의원)
5. 괴산군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영,장옥자 의원)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
1.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괴산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조례 폐지조례안
3. 괴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괴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괴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괴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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