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노래연습장업’과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의 시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영업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는 영업을 규제하고자 관내 단란주점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2주간)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설기준을 위반한 단란주점 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분리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 1개소와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하여 객실을 설치한 업소 1개소 등 시설기준 위반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조미영 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에 청소년 출입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201-83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업주 스스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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