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을 분리하지 않고 영업한 업소 1개소와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하여 객실을 설치한 업소 1개소 등 시설기준 위반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위생과 조미영 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인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에 청소년 출입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201-832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업주 스스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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