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 협의사항에 맞는 26대 12 정족수 선거구 획정 강력 요구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이통장 협의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기자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4개 구청 선거구 획정과 관련 구)청원군 출신 의원들이 29일 오후 2시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선거구 획정을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지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청원군 출신 의원은 흥덕구에서 자유한국당 이우균, 맹순자, 박노학, 더불어민주당 하재성, 박금순(비례)(제7선거구 흥덕구 오송,옥산,강서2동 유권자 4만 8952명으로 2인 선거구)의원 등이다.

제1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변종오, 전규식(제12선거구 오근장동, 내수읍, 북이면총유권자는 4만 5477명 2인 선거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제1선거구(상당구 가덕,남일,문의, 낭성,미원,용담,용정,탑대성동. 유권자 4만 6155명 2인선거구)자유한국당 김병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일현 의원, 제4선거구 (서원구 분평동, 산남동, 현도면, 남이면 등이며 총 유권자는 7만 8398명 3인선거구) 자유한국당 윤인자(비례)의원이 참석했다.

유일하게 구)청원군에서 단독으로 선거구가 독립된 곳으로 제11선거구는 오창읍 단독이며 총유권자는 6만 2181명으로 2인으로 현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자유한국당 박정희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능단체인 청주시 통합 이통장협의회 회장인 신일인 협의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으며 청원군 이장단 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구)청원군 출신 의원들은 현행 선거구로 청주시와 합치거나 선거가 진행되면 구 청원군 출신들은 인구가 많은 청주시 출신의원에게 밀릴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원구 출신 의원들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한 12명의 기조를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유지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14년 7월 기준 구)청원군 지역 13개 읍면의 인구수는 15만 5701명으로 주민 1만 2975명당 의원 1명으로 획정 됐으나 현재(지난10월기준)17만1847명으로 인구가 약 10%증가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구)청원군은 아파트와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4개구청 선거구 선거구 획정안 예상도. 김정수 기자


이들은 청주시 제1선거구 상당구 가덕,남일,문의,낭성,미원,용담,용정,탑대성동으로 유권자 4만 6155명 2인 선거구를 청원군 5개면 지역의 현행 2인인 시의원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청주시 제4선거구 서원구 분평동, 산남동,현도면,남이면 등이며 총 유권자는 7만 8398명 3인 선거구에서 현도면과 남이면에 청원출신 의원을 1명을 의무적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 제7선거구 흥덕구 오송,옥산,강서2동 총유권자는 4만 8952명으로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구)청원군에서 단독으로 독립된 선거구는 유일하게 제11선거구며 오창읍으로 총유권자는 6만 2181명으로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승격 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청주시 제 12선거구 오근장동, 내수읍, 북이면으로 총유권자는 4만 5477명 2인 선거구에서 청원 내수읍과 북이면에 현행대로 2인 선거구를 만들어 줄것을 요구했다.

청원군 비례는 구)청원군 출신으로 각 당에 1명씩 배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총 38명으로 구)청주시 출신 26명, 구)청원군 출신 12명으로 비례대표는 청주시2명 청원군 각당 1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도시농촌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선거구 획정안을 용납할 수 없으며 통합 과정에 주민간 합으로 이끌어낸 ‘상생발전 협의사항’을 이행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청주시는 충북도가 제출한 청주시 4개 선거구안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구)청원군과 합쳐지는 선거구에 대한 대안으로 청원군 출신의원들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청주시의 대안은 청원군과 합쳐지는 선거구에는 우선적으로 청원군 출신을 공천해 줄것을 각 정당과 국회에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충북도의 기초의원 법정 최소 인구수는 2만 4000명이 2인 선거구며 7만명 이상이 3인 선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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