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1만 2000명 공무원 증원 5349억에 발목 잡힌 새해 예산
(2)민주, 문(文)정부 핵심공약 고수 입장
(3)한국당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
(4)국민의당 “9000명 증원만 가능”
(5)소득 정체에 빠져 있는 국민이 공무원 고용 비용 내게돼
(6)국민 등골이 휘게 됐다
(7)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심판받아야

429조원에 달하는 수퍼예산을 놓고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넘겨 가면서 치열한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고려는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빠져 정치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과 민간기업 최저임금에 대한 혈세 지원이다.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낮아 정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을 늘리면 파킨슨법칙에 따라 규제만 늘어날 뿐”이라며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일하는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려면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소득 정체에 빠져 있는 국민이 공무원 고용 비용을 대느라 등골이 휘게 됐다는 점이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

“내년부터 5년간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추산
9급으로 시작해 30년간 근무하고, 급여가 매년 3% 오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추산한 비용은 이보다 100조원 많은 419조원에 달한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나온 적이 있는데 “비용을 추계하려면 6개월은 걸린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대선 공약이라면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1만 2000명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5349억원) 때문이었다.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포기하기 어려운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보다 1500명을 줄인 1만 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의 공무원 증원만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2조 9707억원) 예산을 꾸린 것도 협상 초기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이견이 크다. 야당은 전액 삭감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최저임금 지원을 1년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반대했다.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은 야당 탓으로, 야당은 여당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공무원 조직과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업무량 증가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무원 수는 일의 분량과 관계없이 증가함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은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한다. 즉, 일이 많아서 사람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아서 일자리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된다.

한 마디로 ‘공무원 수는 업무량의 증가와는 관계없이 증가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부하배증(部下倍增)의 법칙
상관(上官)은 보다 많은 부하를 거느리기를 원한다

업무배증(業務倍增)의 법칙
부하배증의 법칙에 따라 부하가 증가하면 종전에 없었던 지시·보고·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새로 생겨나 실제로는 업무의 증가가 필요하지 않은 데도 외형상 업무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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