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여야, 공무원 증원 9475명 절충
(2)국회의원 월급(세비)인상, 보좌관 증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 이틀 만인 4일 2018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제시안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은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구간을 당초 2000억 원 초과에서 3000억 원 초과로 조정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초고수익 대기업은 2016년 기준으로 77곳이다. 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 부분은 유보했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규모를 2조9707억 원으로 합의했다.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를 두고 진통을 겪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은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신규 지급 시기를 연기했다.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상위 10%(2인 이상 가구 기준)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