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로 1억 4,600만원 징수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흥덕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어제까지 올 한 해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결과 359대를 영치하여 1억 4,600만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미납 차량에 대하여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과 특별징수 기간중 주2회 영치전담반의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이다.

한편 구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앞서 지난 2월과 8월 2회에 걸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보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 전에 납세자들이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바 있다.

유병근 세무과장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달라.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