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등기 후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서원구 세무과는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등기된 자료 중 등기접수 후 신고납부 한 취득세와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대사하여 미납시 가산세를 부과했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등기접수 전(취득세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등기접수일 이후 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세액×3/10000×일 수)가 부과된다.

서원구 관계자는 “요즘은 구청방문 없이 위택스 등에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이 많아 간혹 납기일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소에 접수 후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있어 가산세 부과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세금 등의 납부 요건 등은 꼭 세무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불이익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세금과 등기를 직접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처음 하는 등기 및 세금에 대한 문의는 검색만을 의지하지 말고 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실수로 인한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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