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야간계도 실시

▲ 【충북·세종=청주일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야간계도 실시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지난 6일 주민복지과 직원 5명이 오창읍 다중이용시설 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야간계도활동을 펼쳤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는 ‘생활불편신고’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든 시민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언론보도 및 행정청의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최근 불법행위 신고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원구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 직원 5명은 관내 다중이용시설 중 불법행위 신고가 빈번한 지역인 오창읍 상가건물 4곳의 주차장을 찾았다.

이 곳에서 이용객이 가장 많은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저녁시간 동안 주차장 이용객 대상 유인물 배포, 불법행위차량 계도를 진행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 박은향 과장은“앞으로도 청원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문화 확립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과태료부과 현수막 게시, 유인물 배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가능’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가 발생될 경우 정작 장애인들이 필요한 때에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평행주차하는 등의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