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게임제공업 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

▲ 【충북·세종=청주일보】 제천시는 지역 노래연습장업 사업자 대상으로 ‘노래연습장업자 운영 규정과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역 내 노래연습장업 사업자 11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천여성문화센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운영 규정과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김상철 충북노래문화업협회장이 노래연습장 업주 등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며,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청소년출입시간, 주류보관 및 반입․묵인 금지,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등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과 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 사례를 교육했다.

또한 제천소방서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겨울철을 맞아 노래연습장 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시는 이번 주 금요일, 관내 게임제공업 사업자 53명을 대상으로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회장이 게임제공업 운영 규정 교육과 제천소방서의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업과 게임제공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업소가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뤄지는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문화예술과(043-641-55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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