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변호사들의 욕심은 끝이없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 두번째 시대다.
적폐인가 아닌가 변호사제도 변호사법 시험대에 섰다.

누가 진짜 촛불을 들어야 하나?
변호사는 독과점이다. 변호사는 자격시험이다.
변호사법은 특정직업을 보호해주며 26가지 특권을 주는 대단한 법이다.
변호사보호법은 일본과 한국만 가진 법이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속담대로 살다간 변호사법에 걸려 신세 조진다. 변호사법에 걸리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모두 싫어한다. 제 밥그릇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이런 악법이 존재하는 지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됐지만 당장 뚜렷한 피해 없는데도“독점 권한 줄어든다”강공
로스쿨 도입후 변호사 급증한 만큼 시장은 성장하지 못해 경쟁 심화

세무사ㆍ법무사ㆍ노무사 등 전문 직역 분리 싸고 대립 확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증 자동취득 권한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초유의 집행부 삭발식까지 감행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총궐기대회 예고 등 강공을 펼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14년 전 소송과 무관한 세무대리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변호사가 받을 뚜렷한 피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 단체의 반발은 업무가 겹치는 세무사 등 전문 직역의 전방위 공격이 예사롭지 않은 데 대한 방어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업무영역을 갖고 있는 만큼 사회의 복잡ㆍ전문화에 따라 업무 영역을 분리하고, 변호사가 독점하는 소송 대리 권한도 일부 떼달라는 전문 직역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는데 대한 사전 차단과 대응 차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무사 자격권한 자동부여 권한 폐지가 최초 국회 발의된 지 14년 만인 8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른 전문 직역의 요구 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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