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50% 국비 지원 수용 곤란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국회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제천시 최대 현안사업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안정화사업의 내년도 사업비가 38억6천만원 중 50%인 19억3천만원만이 국가예산에 반영됐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수년간 방치된 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4개 기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청북도, 제천시)이 현장 조정 회의를 거치면서 그동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 합의를 했다.

내용은 제천시의 소유권 이전 없이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을 진행하되 총 사업비 70억원 중 국비 80%, 지방비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잠정합의가 됐다.

제천시는 이를 근거로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여러 차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의견 조율이 성사되지 않아 정부 예산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국회예산으로 반영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대상으로 끈질긴 논리를 펼쳐 80 : 20 이라는 국비 지방비 분담비율이 통과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의 단순한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비 50%만이 반영됐다.

이에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2조에 의거 재난위험시설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가사무 원칙을 요구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대집행 성격으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 매립장은 민간매립시설에 대한 특이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중재한 만큼 4개 기관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 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재난시설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자 정부에서는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돼 원주지방환경청에 지난 2015년 국비 3억원을 지원해 정밀조사용역을 진행토록 했다.

그 결과 침출수 유출이 확인돼 원주지방환경청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2억1천만원을 들여 안정화사업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정화 사업비로 국비 5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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