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등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청주지역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3670곳으로,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하), 숙박시설,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화재보험은 건물, 집기 등 화재로 인한 자기재산의 피해만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다.

보험 판매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극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콜센터(☎02-3702-8500)로 문의하면 가입부터 보상 내용까지 상담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선택이 아닌 의무보험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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