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법공장 국회의원 버릇은 누가고칠까?
(2)남을 위한 규제는 하면서 자신들 규제는 하지 않는 집단
(3)다른 집단엔 혹독 자신들에겐 무한관대
(4)선거만 생각하는 집단
(5)국회의원 독재는 누가 막나?

핵심 빠진 김영란법- 앙코없는 찐빵

이해충돌방지조항

김영란법이 곧 시행됐다. 공직자 및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직무와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접대비 상한액도 시행령에 규정됐다.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여론은 이 법에 찬성하는 쪽이다.
지식인들은 이 나라를 부패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부패의 싹을 자를 진짜 칼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왜 송두리째 없앴나?

공직자든 교원이든 언론인이든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막으려면 기존 법률을 개정하면 그만이었다. 굳이 김영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해충돌방지에 있었다. 그런데 그 이해충돌의 중심에 가장 많이 서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없애고 엉뚱한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뇌물과 선물

뇌물은 영어로 ‘bribe(브라이브)’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 자선이나 자비심을 베풀 때 쓰는 선의의 물건을 일컫는 말이다.

중세 시대에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는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소소하게 건네지는 돈으로 뇌물이라 하기에는 적고, 선물이라 하기에는 대가성이 있음으로 그 경계가 모호하다.

영국에서는 ‘집에 가다가 모자나 사서 쓰라’며 공무원들에게 푼돈을 쥐어주던 관습에서 뇌물을 ‘해트(hat)’라고도 표현한다.

내가 주면 선물이지만, 남이 주면 뇌물이라고 판단하는 이중적 기준이 뇌물의 전염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뇌물이라고 하면 거대한 돈이 오고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960년대 한 공무원은 기업체를 방문하였을 때 얻어먹은 냉면 한 그릇에 부패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가장 쩨쩨한 뇌물 사건으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뇌물과 선물의 경계는 모호하다.

한국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뇌물과 선물을 돈의 액수로 규정하고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도된 대가의 유무에 따라 뇌물과 선물이 구분지어진다.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선물을 가장한 뇌물이 야기한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