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동 없어도 공시지가 상승했으면 취득세 과세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에서는 매매, 건축,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뿐 아니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도 “취득”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취득의 시기는 공부상 지목변경일과 사실상 지목변경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 만일 농지나 임야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였다면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에 해당된다.

취득일 당시 토지 소유자가 납세자이므로 지목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은 산출시가(면적×공시지가 상승분)로 신고하면 되나, 법인은 지목변경 공사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입증하는 장부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서원구 관계자는 “소유권 변동 없이 지목변경으로 지가가 상승된 경우 과세대상이란 사실을 몰라서 신고기한을 놓치기 쉬운데,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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