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박수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보은군은 13일 보은읍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등록 야영장 7개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야영장 사업자는 연 1회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야영장 관련 법규 설명 및 동영상 교육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이론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보은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화재예방,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비상상황 대응에 관한 실기 교육이 병행돼 교육 효과를 더욱 높였다.

군 관계자는 “안전교육을 통한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등 야영장 안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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