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세종=청주일보】농어촌민박안전교육 모습 괴산 최준탁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괴산 최준탁 기자= 충북 괴산군은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증평 포함) 21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15년부터 올해로 3회째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은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의식 향상, 올바른 식품 위생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 서비스, 위생, 소방의 3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해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박 관련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8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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