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연말까지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원구 관내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은 식품위생업소(3618), 공중위생업(78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205)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위생정책, 관련법령해설, 영업장위생관리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 영업자가 이해하고 실천해야하는 사항이다.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영업자는 매년 일정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하며, 이달까지 미이수시에는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육수료는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달 현재 유흥·단란주점영업은 오는 15일 휴게음식점은 18일 올해 마지막 집합교육이 있으며 타 업종은 관련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하다.

청원구 관계자는 “관련협회 및 전화독려를 통해 기간내에 영업주들이 위생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처분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영업주들이 위생교육을 수료해 업소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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