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피해농민 약 3800㎡ 유기농 성토지 폐기물 발굴…2심 재판부 증거 제출 예정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에서 13일 오후 20% 작업이 끝난 농지에서 나온 폐기물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충북 청주시 옥산면 소로리의 한 농민이 유기농 농사를 위해 좋은 흙을 성토 받은 논에서 계속 폐기물이 검출되자 소송이 진행됐고 1심에서 패소한 농지소유자가 2심 증거로 폐기물 발굴을 요구해 받아즐여져 폐기물 발굴에 나섰다.

이날 여하의 날씨에 굴삭기를 동원해 성토 받은 모든 흙을 뒤집어 추출한 폐기물 자료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피해 농민 A씨가 성토 흙을 운반한 B중기로부터 1심에서 패소 당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영하의 날씨에 13일 A씨는 자신 소유의 옥산면 소로리 3785.1㎡ 규모의 논에 성토된 흙을 뒤집어 폐기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했다.

A씨는 “항소심 중인 재판부에 폐기물이 섞인 현장 검증을 요청해 받아들여졌다”며 “이번에 전체 성토된 흙을 뒤집어 폐기물을 걸러내고 토양 성분을 조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흥덕구청에도 이번 작업 현장에 나와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작업에는 거름망 기능을 갖춘 굴삭기가 동원 됐으며 지표로부터 70cm 가량의 성토 흙을 뒤집는 작업이 진행됐다. 전체 면적을 모두 뒤집는 데는 3~4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본지가 연락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약 20%정도의 작업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두 무더기의 걸러낸 폐기물이 쌓여 있었다.

걸러진 폐기물의 종류는 공사장에서 나올 수 있는 철사가 섞인 건축 폐기물, 대형 주름관 조각, 쇠파이프, 시멘트덩어리, 소주병, 음료수 캔 등이며 성토된 흙 속에서 계속 걸러져 나왔다.

현장작업을 하던 C씨는 “예전에 덤프트럭으로 4~5대 분량을 걸러냈기 때문에 그나마 덜 나오는 게 이정도”라며 이해 할수 없다고 했다.

앞서 농민 A씨는 2015년 6월 중순쯤 옥산면 소로리의 3785.1㎡의 논에 성토를 하기 위해 B중기와 공사대금 1000만원(25t 덤프트럭 약 250대분)의 계약을 맺었다.

이후 같은 해 7월 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성토공사가 이뤄진 후 현장을 방문해보니 폐콘크리트 조각, 폐 주름관, 쇳조각 등 폐기물이 섞여 있어 B중기에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이에 B중기는 8월 20일 “성토하는 흙의 일부에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며 25t덤프트럭 5대 분량의 폐기물을 수거해 갔다. 이때 폐기물을 걸러내기위한 장비도 동원됐다.

이후 A씨가 다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아직도 곳곳에 폐기물 잔량이 남아있어 B중기에 재작업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흥덕구청 민원과에 이 같은 사정을 하소연했다.

민원을 접수한 흥덕구청 직원들은 9월 4일 성토 현장을 방문해 굴삭기 등을 동원해 7~8곳을 파 보았으나 쇳조각 몇 개만 나오자 “폐기물 매립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당시 논 주변에 모아 놓은 폐기물이 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흥덕구청 공무원들은 그날 작업에서 쇳조각만 나왔다며 폐기물 매립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후 몇 번 더 민원을 넣었으나 그때마다 ‘폐기물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억울해 했다.

더구나 A씨는 B중기로부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당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3일 청주지법은 1심 판결에서 “B중기가 흙을 인도하기 전에 잡석과 일부 건축자재 폐기물이 섞여 있었다는 점 및 A씨의 요청에 따라 이를 치웠다는 점을 자인했으나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중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즉시 항소했으며 이번 작업에서 채굴된 폐기물 현황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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