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평균 5일 이내 검사 완료로 건축물 조기 준공에 도움
이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어서 더 눈길을 끈다.
청주시는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법적처리 기한이 14일임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 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 건축물 조기 준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을 재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투명한 검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2인 1조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전검사에 관한 규정 변경 및 신설에 대한 기술지도로 변화하는 미래의 통신환경에 대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건축 연면적이 150㎡ 이상인 신축·증축 건축물 준공 전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됐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동남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청주TP산단부지 확장 등에 따라 청주지역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원업무 처리절차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