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500m 거리 현암2리 마을주민 7명 암으로 사망

▲ [충북 세종=청주일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주민들이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한 소각업체인 진주산업의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전 11시 에 청주시청브리핑실에서 하고 있다.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위치한 진주산업이 다이옥신 저감 매체인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청주시 지역 대기오염을 시킨 진주산업을 폐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4일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졌다.

이날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주민 약 3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지난 1월 주민이 극렬하게 반대한 소각로 증설을 허가한 청주시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주민들은 진주산업이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이 적발한 폐기물을 불법으로 과다 소각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유해가스 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시킨 전국의 8개 업체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진주산업은 허가된 소각량을 초과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만3000톤을 과다 소각해 검찰에 적발됐다.

또, 유해가스인 다이옥신 저감매체인 활성탄을 정상적으로 70.5톤을 사용해야 하나 실제 구매 사용량이 2.5톤으로 3.5%만 사용해 맹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 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보다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산업은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이중장부를 작성해 점검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 1, 2차 증설반대 시위를 했고 이로 인해 진주산업은 지정폐기물을 반납하고 증설해도 주민과 업체 측이 협약서를 작성해 환경오염이 없도록 법을 준수한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증을 했다고 밝혔다.

이 주민협약서에는 진주산업에 3명의 감시단을 파견했지만 차량입출입과 악취 , 주변환경 청결 등 극히 일상적인 일만 할 수 있다고 했다.

회견 끝에 현암2리 김병진 목사는 2000년 초에 진주산업이 가동돼 현재까지 약 18년간 진주산업과 약 500m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원인 모르게 폐암과 위암으로 암으로 7명이 사망했다.

이들 암 사망자 7명의 연령대는 40~80대로 의학적인 소견이 뒷받침이 안 돼 정확하게 주장 할 수 는 없다고 했다.

현암2리 김 목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권익위원회와 국회, 환경부 등을 수차례 갔다 왔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내수 북이 주민협의체 (공동위원장 석상길, 김천수)를 발족해 진주산업이 폐쇄될 때까지 주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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