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법정 다툼 요지 있어 결과 예측불허 …굴뚝에 있는TMS는 다이옥신 배출 검사 안 돼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내수읍 진주산업 임직원들이 최근 일어난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물의를 일으킨점에 대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청주시 내수읍 진주산업 임직원들은 14일 오후 2시 청주시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다 소각과 다이옥신 배출에 대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

진주산업은 검찰에서 발표한 지난 6월부터 수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 9개 지역 소각업체를 조사해 총 33명의 환경 사범에 대해 33명 중 3명을 구속기소 하고 30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진주산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만 3000톤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한 협의와 1, 2, 3호기중 3호기의 다이옥신이 정상치인 0.1ng(나노그램)을 훨씬 초과한 0.55ng 배출돼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주산업 기술관계자는 지난달 3호기 수리 후 검사한 수치는 0.4ng이 나왔고 내일 나오는 수치는 정상적인 범위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각로 온도가 800~1300도까지 올라가 활성탄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다이옥신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주민협의체에 모든 서류를 공개하고 더 투명한 소각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에서 진주산업 소각로에 대해 허가 취소가 내려간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옥신은 불완전 연소로 다량 발생하며 물체를 태우면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로 유해 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온도와 관계없이 소각에 발생한다.

이 다이옥신을 중화시키는 재료는 활성탄으로 소각장에서는 소각이 끝난 연기를 굴뚝으로 배출하기 전 반드시 활성탄을 투입해 다이옥신을 줄여줘야 한다.

하지만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저감을 할 수 있는 작업에 필요한 활성탄을 규정보다 적게 사용해 다이옥신 저감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진주산업 관계자는 “TMS로는 다이옥신 검출이 안 되고 5가지 종류인 HCL(염화수소), CO2(일산화탄소), Nox(질소산화물), Sox(항산화 물질), 더스트(먼지) 등 이 조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이옥신은 1년에 2번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업체에 다이옥신 검사를 받았으며 지난번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TMS 관계자는 전언에서 “다이옥신이 검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30분단 위로 체크해 소량 발생 되는 것은 값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TMS데이터는 헌팅데이터(문제가있는 시간대)와 일반데이터가 있는데 이 2가지 데이터를 합산하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이옥신이 검출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내년 1월 1일 부터는 TMS 법률이 강화돼 약간의 조정도 불가능한 것으로 법률이 강화돼 정확한 TMS를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굴뚝에 TMS 외에 집진장치를 달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업체에서는 정확한 집진 장치 설비를 꺼리거나 흉내만 내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고 전했다.

진주산업이나 환경관리공단 관계자의 논리를 이용하면 현재 국내 모든 공장 굴뚝에 설치된 TMS는 무용지물이란 생각이 들고 있다.

또, 전국 9개 폐기물 소각업체가 검찰수사에서 폐기물 과다소각과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처벌을 받았지만 이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환경부나 공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관리공단의 대안부재에 대해서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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