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관용 없이 엄격 적용 원칙 밝혀

▲ 【충북·세종=청주일보】 중앙선관위 선거 이미지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안내에 나섰다.

중앙선관위가 안내한 공직선거법 법규 및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홍보물 발행 배부 제한
지방자치 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 녹화물 또는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해 발행, 배부, 방송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과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동의를 얻는 행위, 집단민원 및 긴급민원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및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행위는 예외이다.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 홍보물, 각종 통계, 정보를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백서, 연감, 총람, 지방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교양강좌, 공청회, 체육대회, 기념일 고유축제,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의 민원 안내서와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홍보물,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 단체장의 성명, 사진, 활동사항, 공약 실천사항 등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배포는 엄격히 금지 된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

지방자치 단체장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 단체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행위는 금지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의 청서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도 직원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내부적인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금지된다.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정당,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이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이런 기관, 단체 등이 후보자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 잡지, 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외 행위로는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 광고는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중앙선관위 선거 이미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선거전 180일인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등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와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경우에도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다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또 정당 민원상담에 안내사항과 정당명 게재,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해 운행하는 행위,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집회장소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 게시하는 행위다.

또,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정강, 정책으 설명회, 토론회, 강연회를 개최하면서 현판,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송 설치,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자연보호활동,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 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 설치,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를 달고 다니는 행위 등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호별방문과 특정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된다.

▲직무상 업무행위의 요건

지방자치 단체장은 선거 60일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 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는 직무상 ,업무상 행위에 해당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문화, 체육, 예술,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도 직무상, 업무상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직업상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 112조 제2항 제4호 사목에 다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 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시된 간펀을 게시하는 행위는 직무 및 업무상 행위에 해당된다.

그밖에도 의례적 행위로 민속절, 국경일 또는 기념일 사무소 개소, 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축하 등을 위해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그 명의를 표시한 간판 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 게시하는 행위와 정당,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의 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 단체, 시설방문 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도 의례적 행위에 해당된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예외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후보자와 다니는 지정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금지행위 예외로 본다.

▲ 【충북·세종=청주일보】 중앙선관위 선거 이미지

▲할 수 있는 사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을 경우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제한된 범위의 관계자에게 발송하는 행위와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홍보물에 축사 대회사를 게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해 지방의회의원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직명, 성명, 사진을 포함 게재해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국 시,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

법령에 의해 발행, 배부하는 홍보물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성명을 게재한 서한문 발송 행위와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SNS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동영상 게시, 전송과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 게시 행위와 당내경선의 경선 후보자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인단 모집홍보 동영상에 출연한 동영상을 제작 정당의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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