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구 가축 사육농가에 가축사육업 적법화 홍보

【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가축을 사육하며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은 농가 또는 등록을 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변경에 대한 적법화 홍보를 하고, 단계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가축사육업 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축산법 제22조에 의거해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사면적이 50㎡를 초과하는 농가이며, 등록대상은 축사면적 50㎡이하의 소, 돼지, 양(염소), 사슴 사육 농가 및 10㎡이상~50㎡이하 또는 10㎡이하의 판매(영리)목적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 농가이다.

서원구는 매년 실시하는 가축사육농가 일제조사인 가축통계 행정조사를 통하여 허가 받지 않거나 등록 및 변경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파악하고, 파악된 농가에 가축사육 적법화를 홍보하여, 빈틈없는 가축사육업 방역체계를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지 않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지 않고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원구 관계자는“가축사육업 적법화에 대하여 공문발송, 홍보 SMS발송, 전화상담 및 현지 상담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이며, 가축사육업 적법화 및 방역대책을 해당 농가에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축산경쟁력 제고, 가축방역 등을 위해 가축사육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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