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지전용신고 수리 타용도전용 여부에 대하여

【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최근 5년간 농지전용신고 수리된 농업인주택, 농업용창고 등으로 전용된 필지에 대해 오는 18일 ~22일(5일간)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서원구에서 5년간 농지전용신고 처리된 14건(8,082㎡, 답 6018 전 2064)에 대해 농업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인 농업인주택과 농업인창고와 콩나물재배사 등을 일제 전수 조사 할 것이다.

또한, 농지전용신고제도란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주택이나 농업용시설 및 농산물산지유통·가공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 편익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번 실시하는 지도·점검의 주요점검 사항은 농지전용신고 목적대로 이행 여부와 다른 사람에게 전매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과 고발 등 적의 조치할 계획이다.

농축산경제과에서는 “농지전용신고 수리된 필지가 타용도 등으로 전용도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계획을 수립하여불법전용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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