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소유자로 납기는 다음달 2일까지

【충북·세종=청주일보】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만6224건 57억원을 내년 1월 2일을 납기로 부과 고지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건수6%, 세액 1.8% 감소했는데, 이는 2017년 연납이 32,563건, 6,161백만원으로 직전년도에 비교하여 4,096건 증가, 855백만원 증가했기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선납제도를 이용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이하로 6월에 고지 납부한 차량은 제외 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시중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납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납부, ARS 전화(☎201-6000)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서원구청 관계자는 “ARS 전화납부(☎201-6000)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 전화납부, 휴대폰 소액 결제(5만원 이하) 등이 가능한 편리한 납부방법”이라고 밝히며, “납기 내인 내년 1월 2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됐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납기 마감 전까지 서원구청 세무과(201-6256)로 문의하면 다양한 납부방법에 의한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기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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