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노

[서울=청주일보] 박형노 기자=문화재청이라 하면 국민들은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재는 후손들이 잘 보존된 문화재를 보고 선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려울 때 역경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기쁠 때는 자신의 자존감이 된다.

문화재청이나 이에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해 월등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른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하는 일들을 가까이서 접해보니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 여기에 다 모였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1. 문화재 보호법에 관하여

첫째, 토목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공사는 즉시 중지되고 발굴비용은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자는 공사 중지나 지체로 인한 비용과 발굴비용으로 파산하게 되어있다.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소중한 우리문화재를 훼손하게 된다.

둘째. 무형문화재의 경우도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되면 문화재법에 의해 무형문화재가 해제되므로 무형문화재를 적당하게 전승하는 자들을 위한 법이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기본원칙에 ‘원형에서 전형으로 바뀌어’ 문화재로서의 본질은 사라지고 적당히 흉내만 낸 가짜가 판치게 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은 독소조항에 의해 문화재를 말살하는 ‘문화재 말살법’이라 할 수 있다,

2. 국회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2017년 9월 12일 국회에서 2시간동안 진행한 ‘무형문화재 정책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국악분야 전승자 설명회’에서 행사 전 의식 인 ▲애국가 제창 ▲국기에 대한 맹세 ▲호국선열에 대한 묵념인 국민의례를 생략하고 진행하였다. 문화재청은 타 기관에 비해 모범이 되어야할 기관이다. 공연을 한다든가 설명회 시간이 짧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이해 할 수 있다,

이날 이길배 무형문화재과장 설명한 내용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집어보면.

첫째, “무형문화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구요. 전승자뿐만 아니라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 문화재위원, 전문위원들 조차도...”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들 대다수가 자격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둘째. “전수교육학교를 졸업 하면 이수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라고 했다. 교육 과정에서 학교에서 마치면 졸업장을 개인에게서 마치면 이수증을 주게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이 설움을 딛고 열심히 전승활동을 하여 이수증에 대한 가치를 높여 놓으니까. 이를 전수교육학교에서 빼앗아 간 것이다.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세째, "정책만족도 조사에서 미흡이 나와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0프로가 삭감되었다. 무었을 하려고 하면 협조가 안 돼서"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활성화에 힘쓰지 않고 전수교육학교를 만드는 등 엉뚱한데 예산을 낭비하거나 몇 사람이 독점적으로 예산을 사용함으로서 전승자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문화재청 직원이나 관련된 단체는 애국심이란 찾아볼 수 없었고 이길배 무형문화재과장은 공무원인지 사기꾼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감독청은 문화재청의 정책과 예산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바란다.

3.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과 이수심사 및 보유자 인정조사에 관하여

첫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외국인에게도 발급하고 있다. 요즘 보육교사 어린이 확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능력도 중요하지만 애정 어린 사랑이 더욱더 중요한 것처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내국인에게만 발부되어야 하고 외국인에게 발부된 자격증은 모두 박탈해야 한다.

둘째, 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있어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보유자는 1년에 한 번씩 전수자 교육시간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전수교육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셋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나 이수심사를 할 경우나 합격한 경우 성명을 공개하여 앞으로 사회 활동에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수심사의 경우 실연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보유자가 이수심사를 했을 때 실연을 공개해 많은 전통예술인들이 관람하여 결과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 했다.

넷째,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선정하기 위해 2015년 11월~12월 사이에 한국문화의 집에서 △태평무 △승무 △살풀이춤 실기 인정조사를 하였으나 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태평무 단독 결과 발표로 인하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전통예술인들은 실연 내용을 공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도 공개하지 않으며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모든 행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문화재청에서 비공개를 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며 변명만하고 있다.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행위다.
보유자를 지정하지 않는 행위는 문화재법으로 살펴보면 무형문화재 말살하는 반민족적 행위에 속한다.

4. 부정한자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첫째, 남대문 ‧ 광화문 복구 ‧ 복원공사에 대한 경찰청 수사 발표에 의하면 신응수 대목장은 △국민으로부터 기증받은 기증목을 횡령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임대 △ 뇌물수수 등 범법행위를 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자를 사법부에서는 겨우 7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하고 문화재청도 이에 대한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진옥섭 전 한국문화의 집 공연감독은 스스로 ‘딴따라의 괴수’라며 공연을 하여 무형문화재들을 마치 딴따라인 것처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제는 없다. 이런 행위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모독 행위에 해당한다.

신응수와 진옥섭에 대한 사법부와 문화재청의 대응을 보면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사람 같다.

※과거 일본인들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자신들의 문화재라고 주장하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완전히 말살해버려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다. 문화재청에서 선량한 전통예술가들에게 가하는 탄압행위는 북한 인권문제와 같이 다루어져야한다.

경찰청 보도에 의하면 ‘문화재청 퇴직 공무원이 민간업체들과 뇌물공여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은 문화재에 관련된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비리에 연관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을 엄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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