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체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의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의 이·통장들이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가 실시 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 하는 경우 부과 금액이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해 주시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은 직권조치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원들의 세대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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