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체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는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 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키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조사의 추진을 위해 각 읍면동의 이·통장들이 가가호호 세대를 방문해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가 실시 될 예정이다.

구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 하는 경우 부과 금액이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 증 발급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 해 주시고,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은 직권조치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조사원들의 세대 방문 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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