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1은 벨트 채울 수 없고,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도 검출돼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교환대 30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기저귀교환대 10개 중 3개는 벨트 채울 수 없어 안전사고 위험 높아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가 떨어지기 쉽고 영유아 낙상사고의 경우 머리가 먼저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조사대상 기저귀교환대 30개 중 10개(33.3%)는 벨트·버클 불량으로 벨트를 아예 채울 수 없었다.
최근 1년 이내에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347명, 69.4%)은 기저귀교환대에서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안전사고로 아이가 다친 경험이 있는 부모의 대부분(32명 중 24명, 75.0%)은 당시 아이에게 벨트를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도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사례가 최근 3년 11개월(2014년1월~2017년11월)간 총 26건 접수됐으며, 피해자 대부분(25건 중 20건, 80.0%)은 12개월 이하인 ‘만 0세’였고, 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및 뇌’(25건 중 19건, 76.0%)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교환대 위생상태 불량하나 위생기준은 없어
30개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환대 4개에서 대장균이, 교환대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최대 38,640CFU/100㎠가 검출됐다.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의 평균값(4052CFU/100㎠)은 ‘화장실손잡이’(2400CFU/ 100㎠)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특히, 4개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는 ‘물수건’ (동일 단위면적 비교 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쇼핑카트 손잡이’(1만1000CFU/ 100㎠)의 약 1.6배~3.5배에 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500명 중 대부분(432명, 86.4%)은 교환대의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답했고,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더럽거나 더러울 거 같아서’(415명 중 363명, 87.5%) 이용을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청결관리 강화’(197명, 39.4%)를 첫번째 개선과제로 꼽을 정도로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한편, ‘아이를 눕혔는데 벨트에 문제가 있거나 벨트가 더러워 채우기 꺼려질 때’ (304명 중 129명, 42.4%), ‘기저귀교환대가 더러워 아이를 세운 채 기저귀를 교환할 때’(304명 중 125명, 41.1%) 안전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답변해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상태는 안전사고와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귀교환대 주 이용대상이 면역력이 약하고 무엇이든 물고 빠는 습성을 지닌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임을 고려할 때,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위생기준 마련 및 청소·소독 등 주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시설 범위 확대 필요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497명* 중 391명(78.7%)은 ‘영유아와 외출 시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실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장소로 ‘일반건물(도서관, 은행 등)’(252명, 64.5%), ‘야외시설’ (155명, 39.6%), ‘쇼핑센터(백화점, 대형마트 등)’(55명, 14.1%) 등을 지적했다.
현재 교통시설에만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연장,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향후 신축·증축하는 신규 시설만 적용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 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 위생시트, 세정용품 등 편의용품 비치도 부족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위생시트가 비치된 곳은 조사대상 30개 중 한군데도 없었고, 기저귀교환대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와 같은 세정 용품 또한 대부분(28개, 93.3%) 비치되지 않았으며, 3개 장소(10.0%)에는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조차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기저귀교환대 안전관리·감독 강화 ▲위생기준 마련 및 위생관리 강화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시설 범위 확대 ▲편의용품 비치 및 지속적인 유지․점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